산업안전기사 필답형 & 작업형 ( day 5 )
; 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 국소배기장치 덕트의 설치기준 3가지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 것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4가지
- 숫돌에 균열이 있는 경우
-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큰 경우
- 무거운 물체가 충돌한 경우
- 현저하게 플랜지 지름이 작은 경우
;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 5단계
-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기초원인)
- 2단계 : 개인의 결함 (간접 원인)
-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직접 원인)
- 4단계 : 사고
- 5단계 : 재해
;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은 이론
- 1단계 : 관리구조 결함
- 2단계 : 작전적 에러
- 3단계 : 전술적 에러
- 4단계 : 사고
- 5단계 : 상해, 손해
;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대책 5가지
- 1단계 : 조직
- 2단계 : 사실의 발견
- 3단계 : 분석 ㆍ평가
- 4단계 : 시정책 선정
- 5단계 : 시정책 적용
;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
-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 탁삭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 양립성 종류 3가지
- 공간적 양립성 : 어떤 사물들, 특히 표시장치나 조정장치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가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 (예 : 가스버너에서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왼쪽 조리대는 왼쪽 조절장치로 조정하도록 배치하는 것)
- 운동적 양립성 : 표시장치, 조정장치, 체계반응 등의 운동방향이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 (예 : 자동차 핸들 조작방향으로 바퀴가 회전하는 것)
- 개념적 양립성 :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연상의 일관성 (파란색 수도꼭지는 냉수, 빨간색 수도꼭지는 온수로 연상하는 것)
- 양식 양립성 : 언어 또는 문화적 관습이나 특정 신호에 따라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것)
; 연천인율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 위험장소 경고표지
- 바탕 : 노란색
- 기본모형 : 검은색
- 관련부호 및 그림 : 검은색
; 하인리히의 1:29:300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330건의 사고 가운데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2가지
-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3가지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작업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
(싣발가지)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 지정운전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 지게차 헤드가드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입승식 : 1.88m 이상, 좌승식 : 0.903m 이상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바퀴전조등하제)
- 바퀴의 이상유무
-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kV, cm)
- 0.3 이하 : 접촉금지
- 0.3 초과 0.75 이하 : 30cm
- 0.75 초과 2 이하 : 45cm
- 2 초과 15 이하 : 60cm
- 15 초과 37 이하 : 90
- 37 초과 88 이하 : 110
- 88 초과 121 이하 : 130
- 121 초과 145 이하 : 150
- 145 초과 169 이하 : 170
- 169 초과 242 이하 : 230
- 242 초과 362 이하 : 380
- 362 초과 550 이하 : 550
- 550 초과 800 이하 : 79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5가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
- 건조설비
- 화학설비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안전난간
- 상부난간대 :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 하중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용융고열물,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가지
-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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