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형 & 작업형 ( day 8 )
; 소음작업
-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 강렬한 소음작업
-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10dB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충격소음작업
-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
- 12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3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4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작업중지에 관한내용
-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 : 10m/s 초과
-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 15m/s 초과
;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2가지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 컷셋 (Cut Set)
; 미끄러운 기름이 기계 주위의 바닥에 퍼져 있어 작업자가 작업중에 넘어져 기계에 부딪혔다. 이 경우 재해분석
- 재해 발생 형태 : 넘어짐 (전도)
- 기인물 : 기름
- 가해물 : 기계
- 불안전한 상태 : 작업장 바닥에 퍼져 있는 기름의 방치
; 연삭숫돌에 관한 사항
-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은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
;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3가지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 증가
- 흙막이벽 배면지반 그라우팅 실시
- 흙막이벽 배면지반의 지하수위 저하
-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 설치
; 건물 등의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필사굴작)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Fool Proof가 적용된 기계ㆍ기구 3가지
- 록 장치
- 가드
- 오버런 기구
; 미니멀 컷셋
; 음압 계산
;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작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2가지
- 방호장치의 기능
-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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