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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by 부즈아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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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실수로 연말정산 내역을 누락한 경우나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등!

연말정산을 미처 못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공부를 하다가 몇 년이 지난 과거의 연말정산 내역들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3 14일인 현재는 2015년부터 2019 5개년도에 귀속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년도분은 2021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5월에 청구하시면 되고, 2019년도 이전은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정청구는 신청 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2019년에 집을 매매 하였는데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2019년도와 2020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만원도 아니고 꽤 큰 돈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여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에 문의해본 결과, 2019년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고, 2020년도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래 어떻게 제가 2019년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는지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 접속

 

②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접속

 

근로소득자 신고서 탭에서 경정청구작성 클릭

 

귀속년도 체크 후 조회버튼 클릭 후 다음 이동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에서 환급받고자 하는 항목 선택 - 저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이므로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클릭!

 

 

기본사항 입력 (여기서부터는 개인정보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핸드폰 번호 등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Step 1. 경정청구서 작성 저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은행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를 직접 연락하여 받은 후 2019년 한 해 동안 낸 이자(=소득공제대상액)가 얼마인지를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서 작성 화면에서 34.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소득공제대상액에 한 해 동안 낸 이자 금액(=소득공제대상액)을 적고 저장하였습니다.

 

⑧ Step 2. 경정청구서 제출내역 확인 이 화면에서 경정청구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성시 접수증이 나오고 국세청홈텍스에 접수가 되었다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시 부속서류를 첨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Step 2에서 꼭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행에서 받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웠던 경정청구 작성방법이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고 사실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니 경정청구니,,, 아마 대부분은 낯설어 처음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신청만 하고 아직 환급은 못 받은 상태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나 보통 두 달 안에는 연락이 온다고 하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이나 궁금증 있으시면 아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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